조국 "내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"

입력 2024-03-15 12:35   수정 2024-03-15 13:18

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'스펙 쌓기' 의혹을 두고 "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"라고 주장했다.

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'뉴스킹 박지훈입니다'에 나와 "한 위원장 따님의 소환 조사, 압수수색, 따님이 다닌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, 그렇게 했으니 무혐의가 된 것"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 딸의 의혹과 함께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소위 '한동훈 특검(특별검사)법' 도입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.

앞서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1월 한 위원장 가족을 불송치했다.

조 대표는 라디오에서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 씨를 언급하며 "일기장, 체크카드,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수색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(한 위원장 딸에게도) 하라"고 요구했다.

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해 비례대표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다음 비례대표 순번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"통과 가능성이 제로"라고 비판했다. 이어 "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"이라며 "제 생각에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이에 위축된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"이라고 했다.

조 대표는 "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 것 같지 않으니 부산 사투리로 (한 위원장에게) 한마디 하겠다"며 "느그들 쫄았제('겁먹다'라는 뜻의 속어인 '쫄다'의 부산 사투리)"라고 말하기도 했다.

조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는 "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를 것"이라면서도 "수사를 받지 않아서 기소도 안 되고,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, 김건희 여사, 한 위원장은 불처벌 특권 집합체"라고 비난했다.

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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